해외대학 및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
개인이 한국내 대학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산한 활동이며 그 뜻을 사회적으로 높게 기려야할 것이다. 이러한 기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“증여”로 볼 수 있다. 국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왜 증여세가 면제될까 한국세법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받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. 다만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허가 […]
2026-03-04